헌법재판소

2011헌마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09. 7. 27. 선고 2009구단279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누2573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0. 9. 3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자(대법원 2010두160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2010. 9.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10두16042)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 10. 5. 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2010. 10. 5.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 4.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