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680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8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서 ○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 61055호 불기소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2000. 11. 20. 접수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고소인 경○수(의정부지청 검사), 김○태(의정부지청 검찰주사), 이○환(포천군청 직원), 김○균(변호사)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등 피의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9. 9. 15.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 61055호)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동 재정신청사건은 2000. 11. 20.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김○균의 업무상배임 혐의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상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 2. 29. 선고 99고단4088 판결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