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바79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79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79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