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4. 청구외 안○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금1,000,000원에 양수한 이후 개인택시(부산3바○○○○)를 운행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1999. 3월경 형사사건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같은 해 4월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단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으로 양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의 위헌 여부이며, 그 규정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1항 중 괄호안 부분이 "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등】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내지 14.호 생략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69).
위 법률조항은 제1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제1호에서 제16호에 걸쳐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 법률조항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할 때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장애 내지 박탈 등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청구인으로서는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었고, 만약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 나아가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4. 청구외 안○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금1,000,000원에 양수한 이후 개인택시(부산3바○○○○)를 운행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1999. 3월경 형사사건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같은 해 4월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단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으로 양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의 위헌 여부이며, 그 규정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1항 중 괄호안 부분이 "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등】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내지 14.호 생략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69).
위 법률조항은 제1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제1호에서 제16호에 걸쳐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 법률조항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할 때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장애 내지 박탈 등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청구인으로서는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었고, 만약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 나아가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