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12.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3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1999. 3. 30. 청구인이 위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써 부적법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