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2. 18. 21:00경 충남 서천군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텔레비젼으로 제15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을 보다가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이 저조하게 나오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태우면 재선거하여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표장소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 먹고, 개표장소인 같은 군 서천읍 소재 ○○초등학교 강당 근처에 휘발유를 가지고 가서 개표상황을 지켜보다가 이회창 후보가 패배할 것이 확실해지자 12. 19. 01:45경 휘발유와 1회용 가스라이터 등을 소지한 채 위 학교 강당 내에 침입하여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개표소에 함부로 들어가고, 같은 일시경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개표종사원, 정당관계인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강당의 바닥에서 개표 및 검표가 끝나 포장하여 놓아 둔 투표용지함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 휘발유를 붓고 위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순간 경비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청구인은 위 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1998. 2. 13. 현주건조물방화미수(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적용)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같은 법 제245조 제1항 적용)의 경합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97고합136),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결과 대전고등법원에서 1998. 5. 12.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98노72).
(3) 청구인은 2000. 11.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참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③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제245조 (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 조항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1997. 12. 19.인데,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11. 22.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2. 18. 21:00경 충남 서천군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텔레비젼으로 제15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을 보다가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이 저조하게 나오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태우면 재선거하여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표장소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 먹고, 개표장소인 같은 군 서천읍 소재 ○○초등학교 강당 근처에 휘발유를 가지고 가서 개표상황을 지켜보다가 이회창 후보가 패배할 것이 확실해지자 12. 19. 01:45경 휘발유와 1회용 가스라이터 등을 소지한 채 위 학교 강당 내에 침입하여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개표소에 함부로 들어가고, 같은 일시경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개표종사원, 정당관계인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강당의 바닥에서 개표 및 검표가 끝나 포장하여 놓아 둔 투표용지함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 휘발유를 붓고 위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순간 경비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청구인은 위 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1998. 2. 13. 현주건조물방화미수(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적용)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같은 법 제245조 제1항 적용)의 경합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97고합136),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결과 대전고등법원에서 1998. 5. 12.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98노72).
(3) 청구인은 2000. 11.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참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③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제245조 (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 조항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1997. 12. 19.인데,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11. 22.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