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16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16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8. 7. 청구외 신○순이 1962. 4. 17.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심○섭을 살해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서 신○순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21.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 규정한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16.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5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내지 7. 생략
제252조【시효의 기산점】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1977. 4. 17.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1.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2.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