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23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23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봉
피청구인 종로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0.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해 등 3명을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고○해는 천도교 ○○회 의장이고, 같은 박○수는 천도교 전 종의원 의장, 같은 이○기는 천도교 도정인 바, 천도교 교령이 지명한 청구외 유○선에 대한 종무원장 보선인준표결을 함에 있어 표결성원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위 유○선을 종무원장에 선임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4. 8. 15:00경 종무원장 보선인준을 위한 합동회의후 성원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참석인원은 96명임에도 94명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성원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의 재석조사란에 출석인원을 90명으로 기재함으로서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천도교 종무원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10. 30. 위 고소사건을 피청구인에게 수사하도록 지휘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피의자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민사관계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각하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사건을 송치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판례집 1, 278, 279 참조).
나. 한편, 피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청구인의 위 사건송치는 청구인이 제기한 위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하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고소사건은 현재 서울 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3352호로 수사중에 있으므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2.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