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52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52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 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8. 7. 10.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출소후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하여 왔다는 것이고, 위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은 2000. 1. 28. 개정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시행일인 2000. 1. 28.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2. 1.에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52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 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8. 7. 10.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출소후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하여 왔다는 것이고, 위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은 2000. 1. 28. 개정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시행일인 2000. 1. 28.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2. 1.에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