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4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4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우
피청구인 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6. 3. 1.부터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1990. 1. 4. 14:30경 보충수업을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추돌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1991. 4. 4. 의원면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52,842,312원의 배상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7. 7. 15. 장해급여를 장해보상금(일시금)으로 청구하여, 1997. 9. 1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해진단서에 폐질확정일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폐질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차 기각되었으나, 1997. 10. 1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폐질확정일을 1997. 7. 10.로 기재한 장해진단서 추가제출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폐질등급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였다.
라. 1997. 11. 19.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가결?구상’ 결정이 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에 따라 청구인의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은 금 33, 612,000원이나 청구인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위 장해보상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을 하고, 1997. 11. 26. 청구인에게 장해보상금부지급통보를 하였다.
마. 1998. 6. 8.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계속 중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장해급여의 종류를 장해보상금에서 장해연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고, 1998. 6. 1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위 변경신청에 대한 급여종류변경거부처분통지를 하였다.
바. 1998. 11. 12.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98구2453 사건에서 공무상요양비지급청구는 각하,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는 기각하고, 장해급여변경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8누14725 사건에서 1999. 4. 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1999. 8. 12.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인에 대한 장해급여를 장해연금으로 변경결정하여 장해연금액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2002. 3. 이후(추정)부터 장해연금을 지급하기로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0.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장해판정에서 장애인으로 확인된 진단 외에 폐질확정일을 진단으로 밝히도록 강요한 것’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요양비를 본인부담시킨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장해판정에서 폐질확정일을 밝히도록 강요한 것’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의 ‘폐질상태’는 ‘신체적 장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폐질확정일’을 진단하는 절차는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폐질확정일을 진단으로 밝히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으로 확인되어 있어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요양비를 본인부담시킨 것’
공무로 인한 부상이 재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더라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상요양비에 고통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가해자측을 상대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음부터 구상권을 문제삼아 가해자측과 해결토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위의 조치들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를 수행하다 신체적장해를 입은 경우에 일반근로자의 업무상재해와는 차별하여 평등권과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4. 판단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므로 그에 따른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우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바 그대로는 이를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볼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심판대상 중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장해판정에서 장애인으로 확인된 진단 외에 폐질확정일을 진단으로 밝히도록 강요한 것’ 부분은 ‘청구인의 1997. 7. 15.자 장해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장해진단서에 폐질확정일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폐질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1997. 9. 11.자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더라도, 위 결정은 종국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후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1997. 10. 17.자 결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폐질확정일을 1997. 7. 10.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위 결정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도 거친 바 없어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소송을 거쳤다하더라도 재판에 대한 소원이 금지되어 역시 부적법하다.
다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요양비를 본인부담시킨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 유무에 관계 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고(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손해배상판결로 수령하게 된 것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를 가리켜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 당시인 2000. 11. 28.에는 이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헌법소원의 보충성 또는 재판소원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4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우
피청구인 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6. 3. 1.부터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1990. 1. 4. 14:30경 보충수업을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추돌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1991. 4. 4. 의원면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52,842,312원의 배상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7. 7. 15. 장해급여를 장해보상금(일시금)으로 청구하여, 1997. 9. 1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해진단서에 폐질확정일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폐질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차 기각되었으나, 1997. 10. 1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폐질확정일을 1997. 7. 10.로 기재한 장해진단서 추가제출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폐질등급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였다.
라. 1997. 11. 19.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가결?구상’ 결정이 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에 따라 청구인의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은 금 33, 612,000원이나 청구인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위 장해보상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을 하고, 1997. 11. 26. 청구인에게 장해보상금부지급통보를 하였다.
마. 1998. 6. 8.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계속 중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장해급여의 종류를 장해보상금에서 장해연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고, 1998. 6. 1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위 변경신청에 대한 급여종류변경거부처분통지를 하였다.
바. 1998. 11. 12.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98구2453 사건에서 공무상요양비지급청구는 각하,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는 기각하고, 장해급여변경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8누14725 사건에서 1999. 4. 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1999. 8. 12.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인에 대한 장해급여를 장해연금으로 변경결정하여 장해연금액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2002. 3. 이후(추정)부터 장해연금을 지급하기로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0.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장해판정에서 장애인으로 확인된 진단 외에 폐질확정일을 진단으로 밝히도록 강요한 것’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요양비를 본인부담시킨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장해판정에서 폐질확정일을 밝히도록 강요한 것’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의 ‘폐질상태’는 ‘신체적 장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폐질확정일’을 진단하는 절차는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폐질확정일을 진단으로 밝히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으로 확인되어 있어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요양비를 본인부담시킨 것’
공무로 인한 부상이 재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더라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상요양비에 고통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가해자측을 상대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음부터 구상권을 문제삼아 가해자측과 해결토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위의 조치들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를 수행하다 신체적장해를 입은 경우에 일반근로자의 업무상재해와는 차별하여 평등권과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4. 판단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므로 그에 따른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우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바 그대로는 이를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볼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심판대상 중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장해판정에서 장애인으로 확인된 진단 외에 폐질확정일을 진단으로 밝히도록 강요한 것’ 부분은 ‘청구인의 1997. 7. 15.자 장해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장해진단서에 폐질확정일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폐질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1997. 9. 11.자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더라도, 위 결정은 종국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후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1997. 10. 17.자 결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폐질확정일을 1997. 7. 10.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위 결정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도 거친 바 없어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소송을 거쳤다하더라도 재판에 대한 소원이 금지되어 역시 부적법하다.
다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요양비를 본인부담시킨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 유무에 관계 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고(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손해배상판결로 수령하게 된 것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를 가리켜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 당시인 2000. 11. 28.에는 이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헌법소원의 보충성 또는 재판소원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