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55
소득세법 제99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55 소득세법 제9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7. 12. 19. 의정부시 ○○동 287의 18 전 182m2 및 287의 19 전 354m2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1991. 4. 23.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같은 동 592의 3 대 222.2m2로 환지되었고, 그 후인 1995. 2월경 청구외 정○수에게 위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다음 같은 해 4. 10. 환지시행공고일 이전의 면적인 524.52m2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관할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환지시행공고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지처분 이후의 면적인 222.2m2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1995. 12. 10. 양도소득세 57,978,4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행한 1995. 12. 10.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0. 12.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청구인으로서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55 소득세법 제9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7. 12. 19. 의정부시 ○○동 287의 18 전 182m2 및 287의 19 전 354m2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1991. 4. 23.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같은 동 592의 3 대 222.2m2로 환지되었고, 그 후인 1995. 2월경 청구외 정○수에게 위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다음 같은 해 4. 10. 환지시행공고일 이전의 면적인 524.52m2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관할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환지시행공고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지처분 이후의 면적인 222.2m2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1995. 12. 10. 양도소득세 57,978,4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행한 1995. 12. 10.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0. 12.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청구인으로서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