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6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60 진정종결처분취소등
청 구 인 홍 ○ 화

피 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최○선에게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진정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였다(2000. 10. 31. 2000 진정 제2260호).
청구인은 위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고나서, 위 진정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2. 7.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진정사건종결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0.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