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69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69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조합이 재개발지역내에서 빈집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철거반원들의 철거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6.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7. 6.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이○석 및 같은 김○수가 위 업무방해 사건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위증을 하였다고 이들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구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무고혐의로 기소하였고, 1997.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청구인에게 무고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다(97고단1679 무고). 이 판결은 1998. 4. 3.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기각되었고(97노3724 무고), 1998. 6. 12. 대법원 제2부(98도1080 무고)에서도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청구인은 1997. 12. 경에 다시 청구외 이○석, 같은 이□석, 같은 김○수, 같은 김○출이 위 업무방해 사건 재판 및 위 무고 사건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하였다고 이들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구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무고혐의로 기소하였고, 1999.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청구인에게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였다(98고단1207 무고). 이 판결은 1999. 7. 22.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기각되었고(99노1055 무고), 1999. 10. 8. 대법원 제2부(99도3582 무고)에서도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위 판결들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2000. 12. 12.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