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79
보호감호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79 보호감호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3.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보호감호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4년을 복역한 후 가출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9. 5.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은 2000. 2.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1년 6월의 징역형과 보호감호를 청구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0. 5. 2. 청구인에 대해서 보호감호판결(2000감고9 보호감호)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0. 9. 6. 부산고등법원(2000감노48 보호감호)에서 항소기각된 후, 2000. 1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00감도117 보호감호)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보호감호판결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2000. 12. 14.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위 보호감호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79 보호감호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3.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보호감호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4년을 복역한 후 가출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9. 5.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은 2000. 2.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1년 6월의 징역형과 보호감호를 청구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0. 5. 2. 청구인에 대해서 보호감호판결(2000감고9 보호감호)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0. 9. 6. 부산고등법원(2000감노48 보호감호)에서 항소기각된 후, 2000. 1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00감도117 보호감호)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보호감호판결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2000. 12. 14.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위 보호감호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