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6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6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7. 6. 18.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치고 9사단 30연대 3대대에 배치되어 복무중이던 1997. 9. 9. 19:05 경 신임대대장의 관사에 페인트작업을 마치고 작업도구를 회수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상병 오○환의 과실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화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7. 11. 경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진단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치료후 1998. 4. 11. 의병전역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1998. 8. 11. 보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고, 1998. 12. 24.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상이등급 6급 2항의 판정처분을 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2000. 2. 21. 위 상이등급 6급처분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0. 5. 26.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2000. 9. 8. 제1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위 화재사고로 인한 수핵탈출증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2000. 11. 2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4) 청구인은 위 상이등급판정시에 수핵탈출증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0.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위 화재사고에 대한 군검찰부의 수사도중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왜곡수사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40조 및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45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아울러 구하고 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배상법(1981. 12. 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군사법원법(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45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본문생략)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군사법원법 제40조(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군사법원법 제45조(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청구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상을 입은 1997. 9. 9.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2. 8.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군사법원법 제40조, 제45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 군사법원법의 규정들은 군검찰기관과 관련한 조직 및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구성원만을 수범자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밖에 청구인과 같은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 규정들로 인하여 수사가 잘못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기본권침해는 군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상의 별도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지 위 규정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