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아3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34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2000헌아28, 2000헌아31)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22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