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804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04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충북 단양군 영춘면 ○○리 산 47 소재 임야는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 자연공원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제7조가 시행된 후인 1987. 12. 14. 건설부고시 제645호로 소백산국립공원이 지정될 때 동 공원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와 같이 건설부장관이 소백산국립공원을 지정ㆍ고시한 1987. 12. 14.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판례집 4, 179, 187;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940).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0. 12. 26.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04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충북 단양군 영춘면 ○○리 산 47 소재 임야는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 자연공원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제7조가 시행된 후인 1987. 12. 14. 건설부고시 제645호로 소백산국립공원이 지정될 때 동 공원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와 같이 건설부장관이 소백산국립공원을 지정ㆍ고시한 1987. 12. 14.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판례집 4, 179, 187;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940).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0. 12. 26.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