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1 재판취소
청 구 인 류 ○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2.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1999. 6. 7.자 98타경22835 결정, 같은 법원 제2민사부 2000. 11. 7.자 2000라33 결정 및 대법원 2000. 12. 28.자 2000마7241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폐지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66. 8. 3. 법률 제1808호로 제정되어 1993. 12. 10. 법률 제4585호로 개정된 것, 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1999. 4. 1.부터 폐지됨)을 적용한 재판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의 위 결정에서 적용된 법률규정은 폐지되기 전의 위 법률 제3조 및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인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법률 제3조 전단 중 "강제경매"에 관한 부분만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489).
그런데 위 법원의 결정에서 문제된 ‘부동산낙찰허가결정’은 청구인의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담보권(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한 결정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경매절차 중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위 법률 제3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의 위 결정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