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29.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0.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후에 청구인을 고소한 청구외 이○환 외 27명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 9202호)을 받고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쳐 재항고기각결정문을 2000. 12. 4. 송달받고 30일 내인 2000.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늦어도 그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 9202호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그 후의 검찰항고절차를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