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직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5. 28.부터 1996. 9. 6.까지 3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후 1996. 10.부터 매월 퇴직연금 115만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1997. 3. 1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 9. 1.부터 위 법률조항 소정의 정지기관에 해당하는 대구시 북구 복현동 소재 ○○전문대학에 재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5개월분(1996. 10.부터 1997. 2.까지)의 퇴직연금과 그 이자를 합산한 금 5,782,380원을 반납하라는 "퇴직연금 지급변경 안내 및 과지급연금 납부통지"를 받고 같은 달 28. 이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위 금액을 납부한 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 금액을 납부한 1997. 3. 28.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1. 1. 2.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직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5. 28.부터 1996. 9. 6.까지 3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후 1996. 10.부터 매월 퇴직연금 115만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1997. 3. 1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 9. 1.부터 위 법률조항 소정의 정지기관에 해당하는 대구시 북구 복현동 소재 ○○전문대학에 재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5개월분(1996. 10.부터 1997. 2.까지)의 퇴직연금과 그 이자를 합산한 금 5,782,380원을 반납하라는 "퇴직연금 지급변경 안내 및 과지급연금 납부통지"를 받고 같은 달 28. 이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위 금액을 납부한 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 금액을 납부한 1997. 3. 28.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1. 1. 2.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