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한○붕이 6.25사변 당시 지곡지서장의 부탁으로 관사에서 가구를 반출하다가 억울하게 부역자로 지목되어 1950. 9. 24. 서산시 지곡면 공동묘지에서 약 50명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학살 당하였으나,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이 민법 제766조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국가와 국민간의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며 2001.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 제76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58. 2. 22.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 또는 취득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망부가 사망한 1950. 9. 24.로부터 10년이 되는 1960. 9. 24. 시효소멸 되었으므로, 이 무렵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이므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인 60일 또는 180일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 하여야 할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504 ; 1993. 7. 29. 92헌마51, 판례집 5-2, 175, 18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1. 1. 10.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한○붕이 6.25사변 당시 지곡지서장의 부탁으로 관사에서 가구를 반출하다가 억울하게 부역자로 지목되어 1950. 9. 24. 서산시 지곡면 공동묘지에서 약 50명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학살 당하였으나,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이 민법 제766조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국가와 국민간의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며 2001.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 제76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58. 2. 22.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 또는 취득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망부가 사망한 1950. 9. 24.로부터 10년이 되는 1960. 9. 24. 시효소멸 되었으므로, 이 무렵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이므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인 60일 또는 180일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 하여야 할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504 ; 1993. 7. 29. 92헌마51, 판례집 5-2, 175, 18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1. 1. 10.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2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