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8

중앙노동위원회재심 등 위헌?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중앙노동위원회의 2000. 11. 28.자 재심판정(2000부노117, 2000부해455)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심신청기일이 경과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거나 잘못된 사건이송에 터잡은 위법한 것이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