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1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령군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99가소209027)를 제기하였다가 2000. 1. 14.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이 2000. 12. 6. 위 항소사건(2000나3079)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은 상고장 제출이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장각하명령은 공휴일인 2000. 12. 25.을 상고장 제출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기간계산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위 상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위 상고장각하명령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1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령군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99가소209027)를 제기하였다가 2000. 1. 14.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이 2000. 12. 6. 위 항소사건(2000나3079)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은 상고장 제출이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장각하명령은 공휴일인 2000. 12. 25.을 상고장 제출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기간계산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위 상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위 상고장각하명령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