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3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1년 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3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