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7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7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변○홍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소유의 서울 중랑구 ○○동 650 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1. 24. 및 2008. 12. 24. 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과 피청구인이 2010. 7. 20.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공권력 행사’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8-409).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권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은 주식회사 ○○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과 함께 사실상 이 사건 건축물 환경개선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받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