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1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류○명
피 청 구 인 학교법인 새길 학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판례집 9-2, 421, 427), 이 사건 심판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 새길 학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
청 구 인 류○명
피 청 구 인 학교법인 새길 학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판례집 9-2, 421, 427), 이 사건 심판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 새길 학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