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1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8월 30일

결정요지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아니라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하여 당해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에 관한 재판 예규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형사사건에 관한 위헌제청의 신청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되므로, 그 절차 또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나. 결정의 형식으로 하여야 할 재판을 ‘판결’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42조 전문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그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1954. 5. 30.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