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440

교도소 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8월 30일

결정요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수용거실 안에 일정한 수준의 조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는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조명점등행위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규정하는 조도 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어두운 조명으로도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 조명점등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익 침해가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 보호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조명점등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전문, 제37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57조 제7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6호로 개정된 것)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