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158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8월 30일
결정요지
가.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금지되는 행위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심판대상조항은 저작자 및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다.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기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저작권법은 여러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고 이에 따라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며, 저작자 표시를 사실과 달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라는 공익을 위 조항과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된다. 저작물이 가지는 학문적문화적 중요성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저작자의 표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한다는 공익이 중요한 반면, 위 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저작자 표시를 사실과 달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다. 저작자 명의를 사실과 달리하여 공표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자를 속이고 사회의 신뢰를 낮추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자의 명의를 거짓으로 공표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하한이 없고, 죄질에 따라 법원이 책임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9조, 제136조 제2항 제1호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40조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9조, 제136조 제2항 제1호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40조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