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197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8월 30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기초연금제도 외에도 다양한 노인복지제도와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재취업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제1항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4호,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87조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88조 제2항, 제3항, 제4항
구 기초노령연금법(2007. 4. 25. 법률 제8385호로 제정되고, 2014. 7. 1. 법률 제126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구 기초노령연금법(2007. 7. 27. 법률 제8557호로 개정되고, 2014. 7. 1. 법률 제126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되고, 2018. 8. 28. 대통령령 제2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4호,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87조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88조 제2항, 제3항, 제4항
구 기초노령연금법(2007. 4. 25. 법률 제8385호로 제정되고, 2014. 7. 1. 법률 제126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구 기초노령연금법(2007. 7. 27. 법률 제8557호로 개정되고, 2014. 7. 1. 법률 제126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되고, 2018. 8. 28. 대통령령 제2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