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46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8월 30일
결정요지
가. 이 사건 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2가 규정한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심판대상조항은 2003년과 2007년경부터 규정된 것이어서 해당 직류의 채용시험을 진지하게 준비 중이었다면 누구라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가산대상 자격증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자격증소지를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과목 만점의 최대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점, 자격증 소지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 그 가산점 비율은 3% 또는 5%로서 다른 직렬과 자격증 가산점 비율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37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