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17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8년 8월 30일

결정요지

군의관인 청구인의 진료내역을 보면 특정일에 그에게 진료거부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환자를 어떤 이유로 진료하지 않은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