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사536
기피신청
결정일: 2003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536 기피신청
청 구 인 정 ○ 명
본 안 사 건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해 11. 5.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을 비롯하여 위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사무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0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 법원서기(보) 등 직급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각 법조문에 따라 직급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재판관 외의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대상을, 그 신청취지에서 “……헌법재판소 사무관 전원……(김○운 접수담당 사무관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취지와 원인 기타 신청서 기재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름이 명시된 김○운 사무관 외에 이미 결정이 선고된 ‘2003헌마643, 730 사건과 관련 국선대리인신청사건에 관여한 사무관’으로 그 기피신청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위 사건들은 모두 제3지정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그 담당 사무관이 이○복 서기관임은 당 재판소에 현저하다.
신청인은 이○복 서기관에 대하여, 위 서기관이 민원실에 들른 신청인에게 결정났으니까 또는 송달중이니까 온 김에 직접 결정문을 받으라고 요구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에게 적극 협력하였다는 이유를, 김○운 사무관에 대하여, 위 사무관이 신청인의 기피신청서를 접수만 하면 될 일을 본안 사건의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본안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여 본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일부 기피신청을 민원처리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위 재판관들 및 이○복 서기관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를 각 기피사유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주관적 불만을 기피사유로 비약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2003. 10. 4. 2003헌사457, 458호로 재판관 김영일, 김경일, 전효숙을 상대로, 같은 달 30. 2003헌사520호로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을 상대로 각 기피신청을 하여 모두 각하된 후에 또다시 같은 해 11. 5.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2003헌사535호로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 및 제3지정재판부 헌법연구관 전원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고, 이와 별도로 위 사무관등을 상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피할 권리를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후단).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536 기피신청
청 구 인 정 ○ 명
본 안 사 건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해 11. 5.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을 비롯하여 위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사무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0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 법원서기(보) 등 직급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각 법조문에 따라 직급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재판관 외의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대상을, 그 신청취지에서 “……헌법재판소 사무관 전원……(김○운 접수담당 사무관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취지와 원인 기타 신청서 기재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름이 명시된 김○운 사무관 외에 이미 결정이 선고된 ‘2003헌마643, 730 사건과 관련 국선대리인신청사건에 관여한 사무관’으로 그 기피신청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위 사건들은 모두 제3지정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그 담당 사무관이 이○복 서기관임은 당 재판소에 현저하다.
신청인은 이○복 서기관에 대하여, 위 서기관이 민원실에 들른 신청인에게 결정났으니까 또는 송달중이니까 온 김에 직접 결정문을 받으라고 요구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에게 적극 협력하였다는 이유를, 김○운 사무관에 대하여, 위 사무관이 신청인의 기피신청서를 접수만 하면 될 일을 본안 사건의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본안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여 본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일부 기피신청을 민원처리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위 재판관들 및 이○복 서기관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를 각 기피사유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주관적 불만을 기피사유로 비약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2003. 10. 4. 2003헌사457, 458호로 재판관 김영일, 김경일, 전효숙을 상대로, 같은 달 30. 2003헌사520호로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을 상대로 각 기피신청을 하여 모두 각하된 후에 또다시 같은 해 11. 5.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2003헌사535호로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 및 제3지정재판부 헌법연구관 전원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고, 이와 별도로 위 사무관등을 상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피할 권리를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후단).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