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4

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2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4 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고○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복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09. 9. 22. 고소를 취소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복에 대하여 2009. 9. 29.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09년 형제18979호)을 하자, 2010. 9. 14.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9. 17.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0진정 제250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 17.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9. 9. 29.자 공소권 없음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09년 형제18979호)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1. 1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