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2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0. 8. 5.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95), 2011. 1. 14.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7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2010카기377 및 2010카기395 사건이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30,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377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0. 8. 5.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95), 2011. 1. 14.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7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2010카기377 및 2010카기395 사건이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30,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377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