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2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8. 3. 대법원 2010재그17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대법원 2009다56801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0카기375)을 하고, 위 2010카기375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0. 8. 5. ‘가처분 결정은 그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93), 2011. 1. 14.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75)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0카기393)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75)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계속중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93)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5.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8. 3. 대법원 2010재그17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대법원 2009다56801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0카기375)을 하고, 위 2010카기375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0. 8. 5. ‘가처분 결정은 그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93), 2011. 1. 14.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75)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0카기393)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75)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계속중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93)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