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01
교도소내흡연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1 교도소내흡연금지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흡연금지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1. 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교도소내 재소자 흡연금지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자로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1989. 9. 6. 89헌마194, 판례집 1, 197, 197-198 참조).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0.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1 교도소내흡연금지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흡연금지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1. 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교도소내 재소자 흡연금지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자로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1989. 9. 6. 89헌마194, 판례집 1, 197, 197-198 참조).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0.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