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03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3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6. 19. 1991년식 소나타승용차(서울1수○○○○)를 6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 중 2000. 11. 1. 폐차하였는데, 200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로 255,900원 및 233,480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00. 11.경 1994년식 소나타승용차(서울3즈○○○○)를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2000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33,480원이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가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3항(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500시시이하
2,000시시이하
2,500시시이하
2,500시시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이하
1,000시시이하
1,500시시이하
2,000시시이하
2,000시시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6. 생략
② 생략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 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차령이 오래된 차인 경우 차량가액에 비하여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불합리하다. 차량의 과세표준액이 863,000원인데, 연간 자동차세액이 466,960원이나 되어 심히 부당하고, 위 서울1수○○○○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등록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를 평소에는 세워두고 꼭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고 있는바, 주행세등 다른 세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함은 불합리하다.
2001. 7. 1.부터는 차령에 따른 차등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부과된 2000년도의 위 자동차세가 과중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4. 판단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 헌법소원심판청구인 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의 하나로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294).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들은 자동차세 부과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부과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부과되어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들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3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6. 19. 1991년식 소나타승용차(서울1수○○○○)를 6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 중 2000. 11. 1. 폐차하였는데, 200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로 255,900원 및 233,480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00. 11.경 1994년식 소나타승용차(서울3즈○○○○)를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2000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33,480원이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가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3항(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500시시이하
2,000시시이하
2,500시시이하
2,500시시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이하
1,000시시이하
1,500시시이하
2,000시시이하
2,000시시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6. 생략
② 생략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 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차령이 오래된 차인 경우 차량가액에 비하여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불합리하다. 차량의 과세표준액이 863,000원인데, 연간 자동차세액이 466,960원이나 되어 심히 부당하고, 위 서울1수○○○○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등록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를 평소에는 세워두고 꼭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고 있는바, 주행세등 다른 세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함은 불합리하다.
2001. 7. 1.부터는 차령에 따른 차등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부과된 2000년도의 위 자동차세가 과중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4. 판단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 헌법소원심판청구인 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의 하나로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294).
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들은 자동차세 부과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부과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부과되어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들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