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7 재판취소
청 구 인 류 ○ 홍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1999. 6. 7. 98타경22835 결정, 같은 법원 2000. 11. 7. 2000라33 결정 및 대법원 2000. 12. 28. 2000마7241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폐지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66. 8. 3. 법률 제1808호로 제정되어 1993. 12. 10. 법률 제4585호로 개정된 것, 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1999. 4. 1.부터 폐지됨)을 적용한 재판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01헌마11).
이에 대하여 이 재판소는, ‘법원의 위 결정에서 적용된 법률규정은 폐지되기 전의 위 법률 제3조 및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인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법률 제3조 전단 중 "강제경매"에 관한 부분만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것이고(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489), 법원의 위 결정에서 문제된 ‘부동산낙찰허가결정’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한 결정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위 법률 제3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한 다음, ‘법원의 위 결정들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01. 1. 17. 2001헌마11).
청구인은,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2. 2. 이 재판소에 대법원의 위 2000헌마7241결정, 이 재판소의 위 2001헌마11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 위 2001헌마11결정이 잘못 되었으므로 다시 심판을 해달라는 불복소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8.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