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5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5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8. 26. 청구외 포항시장으로부터 청해1호 및 청해2호에 대하여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을 양조망어업으로 하는 각 어업허가(1998년 양조망어업허가 포항 제8호 및 제9호)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던 중, 허가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적재하였다가 몇 차례 적발되었고, 청구외 포항시장은 이를 이유로 위 각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포항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각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0구3444)를 제기하였다가 2001. 2. 8.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위 판결이 청구인의 정의와 평등권과 삶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5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8. 26. 청구외 포항시장으로부터 청해1호 및 청해2호에 대하여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을 양조망어업으로 하는 각 어업허가(1998년 양조망어업허가 포항 제8호 및 제9호)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던 중, 허가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적재하였다가 몇 차례 적발되었고, 청구외 포항시장은 이를 이유로 위 각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포항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각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0구3444)를 제기하였다가 2001. 2. 8.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위 판결이 청구인의 정의와 평등권과 삶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