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6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6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화
대리인 평택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 호 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1. 21. 교통사고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은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인 청구외 김○범 및 그의 사용자 겸 가해차량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98가단1811)를 제기하여 2000. 5. 4.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2000나1792)한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2000. 11. 16. 위 청구외인들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이고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의 항소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0다72664)하였으나 대법원은 2001. 2. 14.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이 헌법이 보장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