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08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8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종 외 20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엄호성, 손범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정보원에 근무했던 청구인들은 1999. 3. 31.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자, 같은 해 4. 9.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접수번호 제99-1477에서 1497호)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15.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위 소청절차에서 증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3. 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아무런 진술도 행하지 못한 채 소청기각결정을 받게 되었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위 소청기각결정 후인 1999. 10. 18. 서울행정법원에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고(99구29578호), 이 소장 진술은 국가정보원장의 소장진술 허가가 난 2001. 2. 8.에서야 하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증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 및 진술을 할 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과 이 규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같은 법 제3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은 국가정보원직원법(1999. 1. 21. 법률 제56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과 제32조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생략
②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32조(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1999. 4. 15. 국가정보원장에게 이 사건 진술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3.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날에는 적어도 그 근거가 된 법 제17조 제2항과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3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2. 15.에서야 청구된 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8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종 외 20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엄호성, 손범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정보원에 근무했던 청구인들은 1999. 3. 31.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자, 같은 해 4. 9.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접수번호 제99-1477에서 1497호)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15.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위 소청절차에서 증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3. 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아무런 진술도 행하지 못한 채 소청기각결정을 받게 되었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위 소청기각결정 후인 1999. 10. 18. 서울행정법원에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고(99구29578호), 이 소장 진술은 국가정보원장의 소장진술 허가가 난 2001. 2. 8.에서야 하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증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 및 진술을 할 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과 이 규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같은 법 제3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은 국가정보원직원법(1999. 1. 21. 법률 제56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과 제32조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생략
②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32조(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1999. 4. 15. 국가정보원장에게 이 사건 진술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3.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날에는 적어도 그 근거가 된 법 제17조 제2항과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3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2. 15.에서야 청구된 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