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17

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17 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웅
피 청 구 인 전남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그러므로 청구인의 등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다만, 청구인이 등사신청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이 청구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5가합249호 사건의 확정된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이라면 그 보존기관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에 의하여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다)의 2001. 2. 12.자 등사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공1999하, 2237)},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