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아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아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17. 우리 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719)을 청구한 바 있으나, 우리 재판소는, 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늦어도 1999. 3. 30.이라 적법히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2000. 11. 30.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1. 3. 3. 위 청구기간도과는, 청구인이 다른 사건으로 1999. 4. 29.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구속·수감되어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한편 청구인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날짜가 2000. 11. 17. 이고 보면, 역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719호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