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66
국가배상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66 국가배상법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 25사변 당시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고(헌법재판소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망부 한○붕이 6. 25사변 당시 지곡지서장의 부탁으로 관사에서 가구를 반출하다가 억울하게 부역자로 몰려 1950. 9. 24. 서산시 지곡면 소재 공동묘지에서 약 50명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학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 중의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피해국민에게 시한없이 배상함이 국제관행이고 민주국가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은 시효에 관한 별다른 규정없이 그 제8조 [타법과의 관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그 규정의 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명확히 정리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내용은 국가배상법이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제8조가 민법에 규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
이 사건 국가배상법은 1967. 3. 3. 제정공포되어 같은 해 4. 3.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며,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이므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인 60일 또는 180일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504 ; 1993. 7. 29. 92헌마51, 판례집 5-2, 175, 18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1. 3. 9. 제기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66 국가배상법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 25사변 당시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고(헌법재판소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망부 한○붕이 6. 25사변 당시 지곡지서장의 부탁으로 관사에서 가구를 반출하다가 억울하게 부역자로 몰려 1950. 9. 24. 서산시 지곡면 소재 공동묘지에서 약 50명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학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 중의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피해국민에게 시한없이 배상함이 국제관행이고 민주국가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은 시효에 관한 별다른 규정없이 그 제8조 [타법과의 관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그 규정의 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명확히 정리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내용은 국가배상법이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제8조가 민법에 규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
이 사건 국가배상법은 1967. 3. 3. 제정공포되어 같은 해 4. 3.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며,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이므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인 60일 또는 180일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504 ; 1993. 7. 29. 92헌마51, 판례집 5-2, 175, 18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1. 3. 9. 제기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