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26

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26 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길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찬 주
피 청 구 인 파주시장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파주시 파주읍 ○○리 산18 임야 195,471.95평방미터(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청구외 망 박○형이 일정 때 사정받았다가 1969. 5. 21. 사망하여 청구인들과 청구외 박○우, 박□우, 박△우가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와 위 임야로부터 분할된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는 6.25 사변 당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아직까지 그 지적복구가 되지 않아 그 임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1999. 11. 일시불상경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 복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18. 위 임야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기등기된 파주시 파주읍 ○○리 산18의 6 외 5필지의 등기소유자와 미등기된 부분의 토지소유자의 합의 하에 현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임야도상 경계와 위치를 특정하여 지적을 복구하여야 하나, 위 임야는 현재 법원에서 소유권확인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소송이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이 지적복구 신청을 하면 지적복구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복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대한민국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0. 3. 29. 선고 99가합66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나18877 판결 참조).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01. 2. 21. 피청구인이 위 임야에 대하여 지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지적법 제13조, 제8조, 제3조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청구인의 지적복구신청도 거부하고 이를 방치한 부작위"를 침해의 원인으로 적시하면서 "피청구인이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리 산18 임야195,471.95㎡(19정7단1무보)에 관한 지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하여,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다.
나. 살피건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헌재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의 지적공부 복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설령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청구인들의 지적복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라는 작위로 본다 할지라도,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 11. 일시불상경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 복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18. 이를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이 회신이 그 무렵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2001. 2. 21.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들은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법원에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한 적법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 동 산 목 록
1. 경기 파주읍 ○○리 산 18의 6 임야 1정7단보
2. 위 같은리 산 18의 8 임야 2정7무보
3. 위 같은리 산 18의 12 임야 1정9단2무보
4. 위 같은리 산 18의 15 임야 1정8단보
5. 위 같은리 산 18의 16 임야 1정2단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