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7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7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도 24호선, 밀양 산외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서 청구인 소유 농경지와 임차농경지에 원예용시설물을 설치하여 풋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인바, 위 농경지들이 도로예정지로 결정되어 1999. 10. 경 밀양시로부터 "영농보상금 협의요청서"를 받고 보상금액에 관하여 수차 관계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오다가 2000. 말 경 협의에 응하고자 하였으나, 밀양시 도시과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임차농경지의 경우 보상금 수령에 관한 지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고, 임차농경지의 지주에게 동의를 요청하자, 지주는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동의를 거부하여 밀양시와 영농보상금 협의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2001.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실농보상) ①~④ 생략
⑤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한다.
2. 청구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임차농민은 임대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농지소유자에게는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영농손실보상은 임차농민 등 실제의 경작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한 영농의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소유권과는 무관함에도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실제의 경작자가 지주의 협의 내지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임차농민의 재산권 및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말 경 보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고 밀양시 도시과에 갔다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임차농경지의 경우 보상금 수령에 관한 지주의 동의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받았다는 것이므로(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 및 계약체결기간은 2000. 11. 23.부터 같은 해 12. 7.까지로 되어 있음). 청구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3. 14.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7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도 24호선, 밀양 산외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서 청구인 소유 농경지와 임차농경지에 원예용시설물을 설치하여 풋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인바, 위 농경지들이 도로예정지로 결정되어 1999. 10. 경 밀양시로부터 "영농보상금 협의요청서"를 받고 보상금액에 관하여 수차 관계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오다가 2000. 말 경 협의에 응하고자 하였으나, 밀양시 도시과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임차농경지의 경우 보상금 수령에 관한 지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고, 임차농경지의 지주에게 동의를 요청하자, 지주는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동의를 거부하여 밀양시와 영농보상금 협의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2001.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실농보상) ①~④ 생략
⑤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한다.
2. 청구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임차농민은 임대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농지소유자에게는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영농손실보상은 임차농민 등 실제의 경작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한 영농의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소유권과는 무관함에도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실제의 경작자가 지주의 협의 내지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임차농민의 재산권 및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말 경 보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고 밀양시 도시과에 갔다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임차농경지의 경우 보상금 수령에 관한 지주의 동의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받았다는 것이므로(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 및 계약체결기간은 2000. 11. 23.부터 같은 해 12. 7.까지로 되어 있음). 청구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3. 14.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