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81
폐기물관리소홀고발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81 폐기물관리소홀 고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 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선박해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8. 12. 22. 여수시와의 사이에 폐선 4척을 해체·처리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0.경 해체를 마쳤는데, 위 선박해체시 발생한 폐목재 등 폐기물 약 10톤을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정상처리하지 않고 1999. 9. 3.까지 해안가에 무단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무렵 해양경찰에 의해 고발된 후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2001. 2. 14. 2000고단505).
청구인은, 위 폐목재는 인근 어민들로 하여금 겨울철 난방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수시와의 합의하에 쌓아둔 것인데 이를 고발한 위 행위는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2001. 3.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는,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는 것임에도 해양경찰이 이를 고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인바, 청구인은 해양경찰의 고발에 의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결과 형사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발대상이 된 청구인의 위 행위가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위 고발이 처벌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고발이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고발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0. 1. 19. 2000헌마2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고발은 1999. 9.경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2001. 3. 14. 이루어진 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지난 것으로서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이 벌금형을 선고한 위 재판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81 폐기물관리소홀 고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 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선박해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8. 12. 22. 여수시와의 사이에 폐선 4척을 해체·처리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0.경 해체를 마쳤는데, 위 선박해체시 발생한 폐목재 등 폐기물 약 10톤을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정상처리하지 않고 1999. 9. 3.까지 해안가에 무단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무렵 해양경찰에 의해 고발된 후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2001. 2. 14. 2000고단505).
청구인은, 위 폐목재는 인근 어민들로 하여금 겨울철 난방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수시와의 합의하에 쌓아둔 것인데 이를 고발한 위 행위는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2001. 3.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는,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는 것임에도 해양경찰이 이를 고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인바, 청구인은 해양경찰의 고발에 의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결과 형사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발대상이 된 청구인의 위 행위가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위 고발이 처벌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고발이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고발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0. 1. 19. 2000헌마2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고발은 1999. 9.경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2001. 3. 14. 이루어진 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지난 것으로서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이 벌금형을 선고한 위 재판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