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91
항고취소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91 항고취소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가 2000. 5. 29. 부산지방검찰청 2000형제38133호로 청구외 김□근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같은 해 8. 1.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고지받고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00. 8. 22.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검사실에서 검찰서기(성명미상)가 청구인에게 종전에 무고죄의 전과가 있음을 들먹이면서 또다시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누범가중으로 형이 무겁다고 하고, 청구인의 지문을 채취하고자 하며, 당장 무고죄로 입건할 듯한 태도를 짓는 등 협박하면서 고소 및 항고를 취하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이에 못이겨 고소 및 항고를 취하한 것이어서 이는 무효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한 고소 및 항고의 취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고소 및 항고의 취하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91 항고취소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가 2000. 5. 29. 부산지방검찰청 2000형제38133호로 청구외 김□근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같은 해 8. 1.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고지받고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00. 8. 22.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검사실에서 검찰서기(성명미상)가 청구인에게 종전에 무고죄의 전과가 있음을 들먹이면서 또다시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누범가중으로 형이 무겁다고 하고, 청구인의 지문을 채취하고자 하며, 당장 무고죄로 입건할 듯한 태도를 짓는 등 협박하면서 고소 및 항고를 취하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이에 못이겨 고소 및 항고를 취하한 것이어서 이는 무효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한 고소 및 항고의 취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고소 및 항고의 취하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