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77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77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교통
대표이사 이 ○ 도
대리인 법무법인 로서브
담당변호사 조소현, 홍순협, 하영석, 이경룡, 이종학, 고지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가. 청구인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1968. 12. 23. 설립된 법인으로, 종전 차고지의 인가기간이 1995. 12. 31. 만료되어 새로운 차고지를 물색하다 1996. 6. 24. 일반주거지역 내 너비 6m 도로에 접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전 등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세차장, 예비세차장, 부품실 등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1998. 10. 28. 이래 이를 차고로 사용하여 왔다.
나. 서울특별시건축조례 1998. 11. 16. 제3536호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는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1999. 4. 20.자 차고지 인가신청이 거부됨으로써 2000. 7. 10. 차고지 미확보를 이유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되었고, 2000. 8. 3.자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신고신청도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당일 그 신청이 반려되었다.
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1999. 7. 31. 제3665호는 제25조 제11호 라.목의 (1)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00. 7. 15. 제3760호는 부칙 제3조 [별표 4] 제11호 라.목의 (4)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각기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서울특별시 조례 제3665호 및 제3760호 각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과도하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로서(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판례집 7-1, 564), 그 시행과 동시에 조례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조례가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조례가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조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1998. 9. 23. 98헌마263).
위 서울특별시 조례 제3665호 및 제3760호가 시행되기 이전에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위 지상건물을 신축한 청구인으로서는 위 각 조례가 1999. 7. 31. 및 2000. 7. 15.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1. 3. 14.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결국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주 선 회